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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혼하려고 할 때 이혼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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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숙려기간제도라는 것은 이혼 전 부부가 이혼여부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할지 말지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리기전 마지막으로 심사숙고해보라는 의미로 갖는 기간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이혼 숙려기간이란 이혼 전 당사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더 생각할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중한 이혼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숙려 기간이란 당사자가 이혼을 하기에 앞서서 이혼에 대해서 감정적인 결정이나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숙고하도록 법으로 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숙려기간은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이혼에 대해 재고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일정기간(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이 지난 후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