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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공장 입구에 불법주차한 버스를 피하려다 마주오는
차량과 작은 접속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불법주차한 버스에게 책임을
물릴수는 없느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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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차한 차량이 사고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차된 차량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당 교통사고의 책임을 불법주차한 차량에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불법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 중 해당 차량에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일부 피해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그 차량을 피하다가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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