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계속 내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보험료가 체납되면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이 달라지거나 재산 압류까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체납에 따른 제재 단계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가 발생되고 계속해서 체납이되면,

    공단에서 독촉장이 발송 됩니다.

    후에 6회이상 체납이면 조건하에 건보 급여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건은 연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재산 1억 초과자 입니다.

    이 후 계속해서 체납 하게되면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재산 압류를 하게 되고,

    이로서 체납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어서면 고액체납으로 되어

    심사를 통해 신상공개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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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붙고, 장기간 체납할 경우 병원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소득과 재산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원비를 전액 부담하거나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납부 독촉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예금, 급여, 부동산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했다고 즉시 건강보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국민건강보험 혜택관련 불이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본적으로 연체일부터 연체 이자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 3개월이상 체납 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재산 압류 절차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3. 6회이상 체납 시 보험급여 혜택 제한 대상으로 병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 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지 못하면 연체금 부과부터 시작하여 병원 이용 제재(급여제한) 및 강제 집행(재산 압류 및 공매)으로 이어집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과 4단계 제재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 건강보험료 체납 시 주요 불이익

    * 연체금 부과: 납부 기한 경과 후 첫 달은 최고 2%, 이후 매월 0.5%씩 추가되어 최대 5%까지 연체금이 합산됩니다.

    * 급여제한 (진료비 본인부담 증가): 체납 기간 동안 발생한 병원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거나, 진료 완료 후 공단이 진료비를 환수합니다.

    * 금융 및 재산 불이익: 통장 계좌가 동결되거나 차량, 부동산, Card 매출 채권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2. 체납에 따른 단계별 제재 절차

    [1단계] 독촉 고지 및 연체금 가산

    ↓

    [2단계] 보험급여 제한 (6개월 이상 체납 시)

    ↓

    [3단계] 재산 압류 및 예고 통지

    ↓

    [4단계] 추심·공매 및 신용정보 제공

    1단계: 독촉 고지 및 연체금 부과 (1개월~3개월 체납)

    * 조치 내용: 납부 기한이 지나면 공단에서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며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 병원 이용: 이 시기에는 병원 이용이 기존처럼 정상 가능합니다.

    2단계: 보험급여 제한 (6개월 이상 체납)

    * 조치 내용: 통산 6회(6개월) 이상 보험료가 체납되면 공단에서 '급여제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병원 이용 시 변화:

    * 전액 본인부담: 병원·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이 정지되어 진료비 전액(100%)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금 환수: 만약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진료를 받더라도, 나중에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를 체납자에게 추가 청구(환수)하게 됩니다.

    3단계: 압류 예고 및 재산 압류 (3개월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 시)

    * 조치 내용: 독촉 후에도 지속 미납 시 '압류예정 통보서'가 발송되며, 이후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쳐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 압류 대상:

    * 금융재산: 시중은행 예금 통장, 적금, 주식 계좌 (통장이 동결되어 출금 불가)

    * 기타 재산: 부동산, 자동차, 급여/사업소득, 매출채권 등

    * ※ 지역가입자의 경우, 동일 세대원 명의의 재산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단계: 공매 처분 및 신용 정보 제공

    * 조치 내용: 압류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압류 재산을 자산관리공사(KAMCO) 등을 통해 공매(경매) 처분하여 체납액을 강제 충당합니다.

    * 신용 불이익: 고액·장기 체납자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가 제공되어 금융거래(대출, 카드 발급 등)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체납 시 해결 및 불이익 예방 방법

    * 분할 납부 신청

    * 공단 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면, 약정 기간 동안 압류 집행이 유예되거나 병원 이용 급여제한이 해제됩니다.

    * 사후 완납 및 급여 소급 적용

    * 급여제한 상태에서 병원 진료 후 전액 본인부담금을 냈더라도, 진료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분할 납부하면 공단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감면 및 징수유예 요청

    *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체납 처분 유예나 감면 제도가 있는지 공단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