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서약서 꼭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 2개월이고 2달 지나고 1일(근무함)차 업무 종료

20분전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해고통보

정확한 평가기준도 없고 사유가 뭐냐고 하니 기존 사원 대비 수량이 적다는 것 이였고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음

본공정 업무만 한게 아니라 본업무가 없을때나 대리 지 시가 있을때는 제 공정이 아닌 다른 업무함

본공정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사수와 함께 하였고 또한 정해진 고객사 요청 업무가 끝나거나 자재가 없을 시 다른 업무를 함

업무를 숙달하기엔 부족한 시간임

대리,팀장에게 구두로 통보 받았고 부당하다고 하니 전무랑 이야기하라고 해서 다음날 전무랑 미팅함

*전무의 이야기

평가기준,평가결과가 없었고 어쨋든 이부분은 대리,팀장 잘못 맞다 질책했다

그러나 회사운영에 따른 생산량은 어느정도 늘려줘야한다 기한을 가지고 못했을 시 퇴직 조건을 걸고 이런 서약서를 줌

이런 서약서를 쓰면 불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 방안 알려주세요.

계약서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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