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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현대적인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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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2개월 후 업무하고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 2개월이고 2달 지나고 1일(근무함)차 업무 종료 20분전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정확한 평가기준도 없고 사유가 뭐냐고 하니 기존 사원 대비 수량이 적다는 것 이였고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공정 업무만 한게 아니라 본업무가 없을때나 대리 지시가 있을때는 제 공정이 아닌 다른 업무를 했었습니다. 본 공정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사수와 함께 하였고 또한 정해진 수량이 끝나면 다른 업무를 하고 자재가 없으면 또 다른 업무를 했습니다. 대리,팀장에게 구두로 통보 받아서 전무랑 내일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는게 합당한지 어떻게 대응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식근로 외 잔업을 못해서 해고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계약서상 내용 없음)

그리고 수습계약서에 시작 날짜와 2개월이라고 기입뿐 종료 날짜는 없었고 임금에 대해서도 계약서 날짜와 다르게 구두상으로 월급날을 정해서 15일이후에 받았습니다. 제가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본다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구체적으로는 해고 쟁점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에 따른 채용 경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본 채용(실무적 표현)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구체적 채용 경위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구체적인 상황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진행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더라도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별도 계약서상

    언급 없는 잔업을 못하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판정시 원직복직이 가능하고 회사는 해고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면담시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증거로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하고 해고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