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에 대한 간단하고 쉬운 질문이요!!

1.

아래는 AI가 답변을 준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부 정책상 2022년 이후 LH가 추진하는 임대 아파트가 통합공공임대로 일괄 배정하는것이 법적 의무 규칙이라는데, 그러면 2022년 이후 LH 사이트 공고되는 임대주택들이 대부분 통합 공공임대로 공고를 내고 있는건가요??

  • 정부 정책상 2022년 이후 신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LH가 추진하는 아파트 임대 물량은 전산상 '통합공공임대'로일괄배정하는것이법적의무규칙입니다.

  • 다만 10%의 예외 변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의 최종 인수 정산 과정에서 사업 승인 시점의 소급 적용 오류로 인해 아주 드물게 기존 '행복주택' 제도를 빌려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전산 통합 지침상 90% 이상의압도적인확률로통합공공임대가확실합니다.

2.

LH 사이트에서 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로 공고가 나올시에는 일반 공급 1인가구 전형은 무조건 들어가게 되있나요??

아래 답변도 ai가 답변을 준 것인데, 맞는 말일까요?

전용40㎡이하주택공급시'일반공급1인가구전형'이100% 무조건나오나요?

=

네, 대한민국법령에따라100% 무조건출현합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모든 통합공공임대 단지는 국토교통부령인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5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선정기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법령에 규정된 배정 비율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의무배정비율: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는 전체 물량 중 60%는우선공급(특별공급)으로 배정하고, 나머지40%는무조건'일반공급'으로 배정하도록 법률로 강제화되어 있습니다.

  • 가구원수별칸막이전산제어: 법 제14조에 따라 전용 40㎡ 이하의 주택은 '1인가구'만 지원할 수 있는 면적대입니다. 따라서 일반공급 물량(40%) 내부에서 전용 40㎡ 이하 물량은 전산망에 [일반공급1인가구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단 0.001%의 예외도 없이 강제 개설되어 공고문에 명시됩니다.

역대대한민국통합공공임대통계검증(전수조사데이터)

역대대한민국에공급된모든통합공공임대단지중, 전용40㎡이하의주택이포함된단지에서일반공급1인가구전형이누락되거나기재되지않은사례는단한건도존재하지않습니다.

정부가 공공임대 유형을 '통합공공임대'로 전면 개편한 이후 공급된 전국 단지(시범단지인 과천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을 포함하여 최신 공고까지)의 전산 기록을 추적하면 다음과 같은 규칙이 예외 없이 확인됩니다.

  • 공고문표기형태: 전용 40㎡ 이하 주택이 존재하는 단지는 공고문 배정호수 표에 [일반공급- 1인가구] 혹은 [일반공급- 40㎡이하] 구간이 100% 오차 없이 칸이 나뉘어 숫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전산접수제한: 1인 가구 지원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단지를 선택하면, 청년 전형(우선공급) 버튼 바로 옆에 [일반공급- 1인] 전형 선택 창이 활성화되도록 국토교통부 표준 표준전산망이 세팅되어 작동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AI 답변은 대체로 방향은 맞지만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 1인 전형은 거주지 우선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기타 순위로 선발되며 본인이 1인 세대주라면 원칙적으로 본인 세대의 소득, 자산을 심사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해당 공고의 유형, 지역, 공급물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