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감면에 대한 문의 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29조 1항 국가유공자의 주택 구매시 취득세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위 조항은 용도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단순히 구매시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178조는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합니다.
29조에서는 용도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178조를 적용하여 직업 사용하지 않고 있을때 추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의 핵심은 해당용도가 직접 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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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해당 조항에는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 주거 등 용도 사용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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