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에서 판사가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는 어떨 때인가요?
변호사에 관한 드라마가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법원에 안갔어도.. 재판 하는 과정을 자주 봤거든요. 그런데 법원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양쪽 당사자에게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있던데요. 어떨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피고의 주장을 봤을때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원피고가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의견 불일치가 있으나 조정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 상황일때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고 판사 입장에서도 조정으로 끝내는게 좋으므로 권유를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는 크게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양 당사자의 주장이 모두 일부 타당성이 있거나 당사자들이 합의 의지를 보이는 등 타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조정을 권유합니다. 또한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증거조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등 소송 진행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도 조정을 고려합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이웃이나 사업 파트너처럼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나 가족 관련 분쟁같이 감정적 요소가 큰 사건에서는 승패보다 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정이 권유됩니다. 판결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거나 어느 한쪽이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 판결 이후에도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판사는 조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도 소송비용이 청구금액에 비해 과도하거나 항소/상고로 인해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때, 또는 신속한 해결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조정이 권유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내리기에는 사실관계나 주장 입증에 대해서 양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정을 권유하기도 하고,
단순히 재판 초기 단계에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화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즉 쌍방이 조금씩 양보하여 분쟁해결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 주로 조정을 권하게 됩니다.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당사자가 화해하여 조정이 된다면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