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쇼 보상에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8명 그룹 레슨을 4월 3일쯤 문의하여 수업을 4월20일쯤 하겠다고 계약등록을 한 상태 입니다. 아직 입금은 안한 상태고

상대방이 수업 진행하는지 일주일전에 카톡 한번 보냈고 제가 바빠서 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17일쯤 사정이 생겨서 수업 못하겠다고 하니 상대방도 다른수업 안받았고 손해봤다고 2주치의 위약금을 달라고 하네요 그런데 위약금 관련하여 계약등록서에 써있지도 않고 미리 공지도 안해주셨고 저희가 수업을 안한다고 하니까

상대방도 미리 위약금 대해 이야기 못해드린거 죄송하다고 하며 갑자기 위약금 얘기를 하네요 꼭 줘야되나요? 상대방이 신고하면 저희 처벌에 해당 되나요?

카톡을 안보면 보통 전화로 물어보던지 하는데 전화는 안왔습니다

갑자기 수업 3일전에 안한다니까 자기도 다른수업 안받은거에 대해 손해봤으니

보상을 해달라네요 이건 애초에 처음에

노쇼관련하여 언급없었고 나중에야 수업안한다니까 위약금 얘기합니다

도와주십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어보이나 위약금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계약의 이행을 신뢰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