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빌리는 돈은 꼭 이자가 있어야 하나요?
타인에게 1억을 빌린다면 꼭 이자가 있어야하나요 이자없이 빌리면 세금이 추징되는지 이자가 있어야한다면 최소 연몇%를 줘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무이자대출의 경우 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간의 대출은 적정이자(연 4.6%)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이라면 이자에 대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유이자로 대여 또는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1) 유이자로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이자를 술여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으로 이자 수령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무이자로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 자금을 차입한 채무자 입장에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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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차용금액이 1억이라면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대여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도 무이자에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않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이자가 꼭 있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간의 대여의 경우 이자가 없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경우가있어, 통상 이자를 주는 경우가많습니다.
4.6%를 보통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