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만기 후 상속절차, 사망신고 먼저 해야 할까요?
정기예금 만기가 곧 돌아오는데... 예금주이신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동생이 있고요...
만기된 정기예금을 찾으려면 은행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사망신고를 먼저 해야 상속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망신고 전에 예금 만기 처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 예금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ㅠㅠ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신고를 먼저 하시는 게 절차상 맞습니다. 사망신고 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정기예금도 사망 신고 후 인출이 가능하니,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실물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다른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시체검안서도 필요합니다. 각각 적어도 3부씩은 있어야 하며 넉넉하게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까다롭진 않구요. 만기 때 은행에 방문하셔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행원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꺼니 겁먹지 마시구요~
설명보단 표를 하나 첨부해드릴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신고와 상속 업무를 비교할떄 사망신고를 먼저해야 합니다. 사망에 대한 신고는 사망이 발생한 후 1달이내, 주민센터 어느곳이나 가능하며, 가족의 신고로 가능합니다. 또한 사망신고를 위해서는 사망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때 은행에 젳풀하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기준이 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해주신것처럼 예금은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닌, 사망 증명서 등으로 인해 출금이 중지되지만, 인출을 하려면 상속인을 통해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사망 확인이 되어야 시작이 되는 절차이므로 당연히 사망신고부터가 되어야 하겠죠. 모든 금융기관의 상속대상 금융재산을 이전 받으려면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사망확인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의 만기 환급금의 수령인은 어머님이시므로 다른분이 수령이 불가합니다,
사망 신고후 서류 준비하여 수령 절차를 따라서 진행이 좋습니다.
사망진단서/ 어머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이는 상속인 확인
해당 보험사에 기타 서류 문의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진행시 필요한서류나 절차는 해당금융기관에 문의하는것이 정확합니다. 다른방법으로는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보는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