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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호저98
쿨한호저98

재물손괴로 입건 후 검찰 송치는 절도로 되었는데 상관없는건가요?

경찰 조사 및 조서도 재물손괴로 진행하였고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수사 종결 후 검찰 송치 내용은 절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로 언급없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있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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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용된 죄명과 검찰 송치 단계에서 적용된 죄명이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경된 죄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며, 만약 변경된 죄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시 원래의 죄명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담당 검사와 면담을 요청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땐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사실관계에 대하여 재물손괴보다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혐의의 적용은 수사기관의 판단영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와 절도는 전혀 다른 죄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방어권 행사가 제약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다툼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