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죄명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절도죄로 고소했었는데
수사중 수사기관에 점유이탈물횡령로 죄명 변경에 대해
문의 하니 죄명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변경해도 혐의가 없을것 같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받아서 죄명 변경은 하지 않고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후 검찰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결과도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결과서 죄명에 절도죄만 적혀있는데 수사기관이나 검찰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판단되면 바꿔서 수사하는지 여부
둘째 피의자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채로 수 일간 제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던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재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셋째 항고 예정인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검찰이 판단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판단 여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