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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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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인가요? 물피도주인가요?

지게차 운전중 후진하다가 정차된 대형화물차 후미등에 박았는데 겉면만 깨지긴했어요 그 당시 일도 바빠서 조치를 못하고 그냥갔어요 기사님이 안에 타고 계신게 맞다면 뺑소니가 된건가요? 일단 후미등 겉면깨진거 말고는 타격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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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위 뺑소니라 불리는 특가법상 도주 치상 죄는 교통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설명한 것과 같이 후미등만 깨질 정도의 사고로 사람이 다칠 수는 없고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그냥 도주한

      것은 아니기에 도주 치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물피 도주(인적 사항 미제공)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로 누군가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이는 물피도주로 처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