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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 배상 책임에서 불법 행위의 범위

1.A의 행위로 인해 B가 자살한 경우에 민사 손해 배상 책임을 따질 때, A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A가 B한테 직접 한 행위만 따지는 건가요?

2.A가 B가 아닌 다른 사람 C나 D한테 불법 행위를 한 거로 인해 B가 자살한 경우, A의 B에 대한 민사 책임에서 위법성을 따질 때, A가 B가 아닌 다른 사람 C나 D한테 한 불법 행위도 포함하나요?

3.손해 배상 책임에서 위법성은 법률만 해당되고 도덕은 해당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A의 행위로 인해 B가 자살한 경우에 민사 손해 배상 책임을 따질 때, A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A가 B한테 직접 한 행위만 따지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직접한 행위가 아니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법성 판단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2.A가 B가 아닌 다른 사람 C나 D한테 불법 행위를 한 거로 인해 B가 자살한 경우, A의 B에 대한 민사 책임에서 위법성을 따질 때, A가 B가 아닌 다른 사람 C나 D한테 한 불법 행위도 포함하나요? => 참고는 되겠으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손해 배상 책임에서 위법성은 법률만 해당되고 도덕은 해당 안되나요?=> 네 맞습니다. 법률의 위반 여부만을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