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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직원이 올해 3월 31일에 퇴사하였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1. 퇴직금 계산시 전년도 미사용연차수당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여기서 25%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25%가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년도에 이미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수당'의
3/12만(25%)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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