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 아까 질문에대해 추가로 질문이있습니다

질문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직원이 올해 3월 31일에 퇴사하였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1. 퇴직금 계산시 전년도 미사용연차수당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여기서 25%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25%가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년도에 이미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수당'의

    3/12만(25%)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