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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질문하나할게요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데 세전 240이면 많이 받나요? 주 5일 일하고 2일 쉬는데 2일 쉬는날이 고정이 아니라 스케줄 근무여서 쉬는날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연휴에도 출근 해야하는 큰 단점이 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2,156,880원이 됩니다. 2,4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보다 대략 250,000원정도를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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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전 240만 원은 중소기업 초임 기준으로는 낮은 편은 아니나, 스케줄 근무와 휴일근로를 고려하면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연차수당이나 복리후생이 적절히 지급되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진이나 성과급의 지급 가능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당 지급여부나 업무강도까지 고려하여 근속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통근거리나 식대 제공 등의 편의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 공휴일 근무까지 감안하면 근무 여건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많이 받는지, 적게 받는지에 대한 기준은 개인 마다 다른 영역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적법한 임금수준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을 기초로 심층적인 분석 / 상담이 필요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주 높은 임금은 아니나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2,156,88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