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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꽃무지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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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숙소 관리비를 내지 않고 퇴사한 경우?

근로자가 숙소 관리비를 3개월치를 체납한 채 퇴사를 했습니다. 또한 숙소를 확인한 결과 개를 키우고, 흡연을 하여 청소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일 무단퇴사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으며, 페이스북에 저희 회사에 관련한 좋지 않은 일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이 근로자는 미국인으로 E2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비자가 변경되어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이 근로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거나 기타 미지급된 금원에 대한 지급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숙소관리비 및 청소비,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비다. 관련하여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관리비에 대해서는 해당 숙소 이용 약정에 반한 경우로 이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비 역시 추가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