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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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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을 채우지못한다면?

6개월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일이 맘에들지않아서 혹시 그만두고싶을경우에는

6개월을 무조건 채워야할까요?

아니면 안채우고 그냥 1달만 하고 그만둔다고 말해도

상관없나요?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용자 + 근로자 모두 약정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6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6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정에 발생하여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직하는 것은 약정을 파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사직할 때 최소한 1개월 전에 이야기하고 1개월 동안 후임자 채용 + 업무인수인계 등을 처리해 주고 퇴사하셔야 분쟁(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직절차만 준수하시면 계약기간 중간에 퇴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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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불가피하게 계약기간 동안 일을 하기 어렵다면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과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직을 통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소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