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서이동에 따른 차별논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별정직으로 입사하여 박스세척을 하시던 직원분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박스 레핑을 하는 부서로 변경하였습니다. 헌데 박스 레핑 업무를 하는 직원 중에 일반생산직으로 입사하신 직원분이 있습니다.
그에 부서변경을 진행하여 반년간 근무 후 별정직 직원이 자신은 업무변경을 하였는데 일반생산직과 다르게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직급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Q1 : 상기의 사항은 차별로 판단하고 직급의 변경을 진행하여야 할까요?
Q2 : 반년 근무를 진행하였지만 본래의 박스세척업무로 변경을 할 경우 직급의 변경을 진행하지 않아도 무리가 없을까요 ?
참고로 별정직과 일반생산직은 급여의 조건이 다릅니다. (예 > 일반생산직 정규상여금 지급, 별정직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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