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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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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에 따른 차별논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별정직으로 입사하여 박스세척을 하시던 직원분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박스 레핑을 하는 부서로 변경하였습니다. 헌데 박스 레핑 업무를 하는 직원 중에 일반생산직으로 입사하신 직원분이 있습니다.

그에 부서변경을 진행하여 반년간 근무 후 별정직 직원이 자신은 업무변경을 하였는데 일반생산직과 다르게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직급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Q1 : 상기의 사항은 차별로 판단하고 직급의 변경을 진행하여야 할까요?

Q2 : 반년 근무를 진행하였지만 본래의 박스세척업무로 변경을 할 경우 직급의 변경을 진행하지 않아도 무리가 없을까요 ?

참고로 별정직과 일반생산직은 급여의 조건이 다릅니다. (예 > 일반생산직 정규상여금 지급, 별정직은 없음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생산직으로 입사한 사람이 정규상여금지급이 없는 급여의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조건의 삭감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서 배치는 사용자의 인사권의 재량에 속하기 떄문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내용이 동일하지만 급여조건이 상이하다면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급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직급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시 부서이동을 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노무관리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