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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놀라운너구리
카카오 기프트콘(금액권)을 중고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였는데,
구매하신분이 사용하지 않아서 유효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카카오측에서 환불 안내 카톡이 왔는데, 이럴 경우 제 계좌로 환불 받고 취득해도 문제 없나요?
해당 게시글을 찾아가 댓글로 연락을 드렸는데 답도없으시고 ㅠ 정보 눌러보니까 탈퇴하셨더라구요…
유효기간은 따로 말로 고지해드리진 않았고, 기프트카드 내에 유효기간 명확히 적혀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프트카드를 판매한 이상 환불대금에 대한 소유권도 구매자에게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이를 받으면 부당이득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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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그 유효 기간이 지나 환불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그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