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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정이넘치는땅콩잼
그런대로정이넘치는땅콩잼

기프티콘 중고 판매를 했는데 사용기간이 지나 제 계좌로 환불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봄에 기프티콘 약 10만원 가량을 중고 마켓에 판매하였습니다. 게시글에 사용기간도 적어두었고 고액이라 충분히 설명 드린 후 판매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사용을 하지 않으셔서 저 역시도 까먹고있다가 지금 확인해보니 제 카카오페이? 에 환불이 자동으로 완료되었네요.

제가 따로 신청한 건 아니고 자동으로 기간이 지나 이미 3달 전 쯤에 환불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중고 거래량이 많아서 저랑 거래한 분을 못찾겠어요 ㅠ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렇다고 제 페이에 들어온 돈을 그냥 썩히기도 애매하고

사용하자니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위에도 적어두었지만 저는 사용기간에 대해 중고 판매 게시글에 적어두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구매자를 찾는 글 정도를 작성하시고(고의부정 증거), 추후 구매자가 나타나면 해당 금원을 반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판매한 이상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대금에 대한 불리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장 상대방에 대해서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보관을 하시면서 상대방을 찾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로 소비하시는 경우 횡령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