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헌터? 관련하여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성인이고, 상대방은 고2 여학생이였습니다 (25년12월 기준). 채팅 어플에서 처음 알게 되어 일상대화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다가, 같은 동네이기도 하고 뭔가 여기서 끝내기는 아쉬워서 며칠동안 연락을 한 후에 제가 카톡으로 가서 더 대화하자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수락하였고, 그렇게 제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고 카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평범한 대화들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저는 언제 한 번 만나서 놀자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 내용은 만나서 뭐하고 놀 건지 등에 관한 주제로 흘러가게 되었고, 그 전까지 저는 대략 3만원 정도 편의점 기프티콘 or 카페 쿠폰 등 보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대로 기부만 하게 되고 차단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커졌고, 상대방이 만나서 뭐 하고 싶은 것이 있냐라는 말에 한 번 안아봐도 되냐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1). 상대방은 허락했고, 그렇게 더 대화를 하면서 뭐 또 하고 싶은 거 없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는 그냥 평범하게 밥, 카페, 영화 등 평범한 데이트 코스들을 나열하였습니다. (지금은 카톡방을 실수로 나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때 당시 제가 그 질문에 말을 우물쭈물? 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있다는 듯이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난 솔직한 남자가 좋아.' 이렇게 말을 했었고, 저는 갑자기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어 '만나서 위아래 만져줘.' , '난 리드당하는게 좋아' 정도의 성적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발생>

이런 대화를 하고 바로 다음날,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카톡 내용을 봤다고 급하게 전화를 받아보라고 하였습니다.(보톡) 그렇게 전화를 받고 처음에는 고소해야 마땅한데, 사회초년생이기도 하고 초범이니 합의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에 몇 십만원 단위부터 시작하여, 피해자 아버지가 알게 되어서 금액을 추가했다. 그런 식으로 돈이 500만원 정도 되었다가, 갚는 도중에 다른 친척 분들도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판사시고 고모부들?이 변호사다. 그런 식으로 알게 되어 고소를 한다고 했는데 사촌 오빠 본인이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변호사 선임했으니 일부만 달라. 하고 금액은 또 다시 1000정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형사고발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저는 무작정 돈을 보내게 되었고... 반년 정도 지난 지금은 2000 정도 보낸 상태입니다. > 지금은 이제 본인 피셜 3000으로 합의 마무리 한다고 합니다. (한 3번 정도 합의금 변경되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지인에게 말했더니 통매음 헌터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피해자의 카톡 프로필을 보내주니 멀티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송금하기 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카톡 프로필 이름과 다른 사람의 이름이 뜨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우 심란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글을 작성하는 것이 처음이라 내용도 빈약하고 두서 없이 적게 된 점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이 관련 분야 경험자나 변호사 분이 계신다면 한 번씩만 읽어주시고 현실 팩트나 조언들을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해주세요!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적어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행위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법상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는 원만하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강압이나 특별히 부당한 행위, 발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신상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 스스로 고2 여학생이라고 말한 것인지 부터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다음 날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나타나 돈을 요구하였고 그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상대방이 계획적으로 협박으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 행위는 공갈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하고, 이미 상당한 금액 그걸 뜯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현재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신지 상대방과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했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 확인해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