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진기한가젤226
진기한가젤226

근로계약시엔 출장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출장을 가라고 하네요

생산직 내근 100%라고 들었구요, 품질관리인 QA쪽 업무 맡고있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인천으로 출퇴근 중인데

갑자기 경북 구미로 출장을 가야한다 해서 보니

출근만 3시간 반이더라구요

근로계약 당시 출장 얘기를 전혀 못들었고 동의도 없이 진행 하는데

근로 계약 위반이라거나 다른 위반 부분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장명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명령권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출장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이 더 커서 부당한 출장명령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따르는게 맞습니다.

    2. 해당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속 그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닌, 출장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와 면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이 아닌 단순 출장 지시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사이동으로 근무지를 구미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출장이라면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볼 여지가 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출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출장 명령이 있었다 하여 퇴사한다고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