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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근무후 1달계약직 후 실업급여 서류

상용직 2년근무 후 자발적 퇴사 이후 1달계약직이 다음주에 끝나는 상황입니다.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상용직 회사의 이직확인서 1장

계약직 회사의 이직확인서 1장

이렇게만 있으면 되나요?

계약직회사의 상실신고서도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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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상용직 회사의 이직확인서 1장, 계약직 회사의 이직확인서 1장을 상실신고 이후 수령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실처리 후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이직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만 회사에 요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회사의 이직확인서 1부 + 계약직장의 이직확인서 1부와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도 함께 지참해주시는게 좋으며,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전산으로 상실신고시 작성해주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두 곳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주고, 이직확인서가 모두 제출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