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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두더지116
다부진두더지11621.03.30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신호 대기?

안녕하세요

직진 및 우회전 차선 제일 앞에서 직진신호를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우회전하려는 트럭이 길 비키라고 클락션을 엄청 울리던데..

제가 길 비키려면 차선도 침범해야하고 정지선도 침범해야하는데 우회전 차량을 위해 길을 비켜줘야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시비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조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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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의 경우 직진 차량은 신호에 따라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우회전 차량을 배려한다고 옆으로 가다 정지선을 넘을 경우 자칫 정지선 위반으로 단속될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호 기다리다 신호 변경되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직진+우회전 신호에서 직진하려는 차량은 우회전 하려는 후행차량에게 양보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무시하시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후행차량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진 및 우회전 차선은 직진 및 우회전을 모두 할 수 있는 차선입니다. 그런데 직진을 하려고 하는 차량이 직진신호가 적색이었다면 우회전하려고 하는 뒷차량을 위해 양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뒷차량을 위해 양보하려고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등의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거나 범칙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7조 제1항. ; 제163조). 또한 수차례 경적을 울리는 뒷차량의 운전자는 난폭운전 금지의무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7호, 제49조 제1항 제8호).

    2. 따라서 뒷차량이 계속해서 경음기를 울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시면 되고, 굳이 뒷차량을 위해 양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3.27, 2020.6.9, 2020.12.22>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7.10.24>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