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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앵무새50
너그러운앵무새5022.02.04

전세계약 시 대리인 관련한 질문입니다.

11월에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 입니다.

12월 20일경 매매로 인해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부동산에서는

전혀 연락이 없었고 오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서울보증보험을 방문하였더니 등기부등본 상 집주인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새로 바뀐

집주인과의 전세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인중개사에

연락을 했는데 집주인이 시간이 없어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보통 위임하는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을 계약서에 동봉해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본인이 중개한 건이고

집주인에게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집주인에게 확인 하고 진행할거라

굳이 저 서류를 동봉해줘야 하냐고 하는데요

이런식으로 진행되는것 통상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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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리계약을 진행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진행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제한 사유는 없는지 확인하시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지라도 기존 계약서는 폐기하지 마시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리 계약을 진행할 경우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해당 기관에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경우 본인이 참석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개업자가 대리인으로 참석을 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보증보험 회사에서도 용인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