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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참밀드리252
저희 회사에 비자는 E-9으로 네팔 국적을 가진 근로자 2분이 계십니다.
해당 근로자 분들 다음주에 출국만기보험과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어떤것들만 가입하면 되는지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네팔은 적용제외국가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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