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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참밀드리252

밝은참밀드리252

네팔 근로자 4대보험 가입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비자는 E-9으로 네팔 국적을 가진 근로자 2분이 계십니다.

해당 근로자 분들 다음주에 출국만기보험과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어떤것들만 가입하면 되는지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네팔은 적용제외국가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