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 교육날 급여 한달 만근해야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르바이트 교육날 급여는 한달 만근해야 지급한다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원래 아르바이트 교육날 급여는 한달만근해야 지급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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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달이 안되더라도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게시판이나 인사노무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