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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극락조145
완벽한극락조145

헬스pt 중 기구 사고로 인한 부상 발생

2025.07.04 저녁 6시경 PT트레이너 분과 운동 중에 기구 정비 문제로 인해 기구가 파손되면서 머리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머리카락 쪽에는 1cm정도 찢어짐 발생, 눈 바로 옆에는 1.5cm정도 찢어짐 발생 하였습니다.

일단 머리에 부딪힌것이 문제가 있을까봐 바로 응급실에 가서 CT촬영 하여 머리에는 문제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PT전문점 점장님이 얘기를 듣고 전화가 오셨고, PT점에 보험 가입이 되어있다고 보험 처리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2025.07.05 찢어진 부위 봉합을 위해 성형외과를 내원하였고, 봉합 시술을 받고 2일 후에 다시 방문 하라는 얘기를 들었고, 소견소에는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후 흉터 치료관련에 대해서는 물어봤으나 일주일 정도 지켜보고 말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받고 보상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받아야 하는 보상은 치료비 전액 및 흉터 영구적인 발생 시 보상금 이정도 인가요? 혹시 흉터 영구적인 발생시에는 어느정도 금액을 받을수있나요?

흉터가 영구적이지 않으면 따로 보상은 못받나요? 아마도 치료한다고 자주 내원 해야할거 같긴 합니다.

.(나이는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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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으로 치료비는 물론, 흉터가 영구적일 경우 보상금도 청구 가능하답니다. 배상책임보험이 의무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흉터가 영구적이지 않으면 별도 보상은 어려우니 치료와 함께 증빙서류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치료비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치료비는 기존 치료비와 흉터성형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흉터성형비는 직접 치료를 하거나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 받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위자료 등에 대해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헬스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도는 1억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머리에 영구적인 상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게 치료비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로금 명복으로 점장이 어느정도의 금액을 줄 수 도 있지만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흉터가 영구적이지가 않으면 치료비외에 따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으시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