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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정보를 공유하는 수믈리에
공감과정보를 공유하는 수믈리에23.10.29

제왕절개시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항목이 있을까요???

제왕절개시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항목이 있을까요???


보험설계사님께 물어보았는데?? 면책?? 출산은 면책이라는 말을 하시는데..

좀 쉽게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왕절개는 생명보험사의 종수술비나

    단체실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장은 보험의 보장범위안에서 제외됩니다.

    설계사분께서 말한 면책이란 '책임을 면하다'라는 뜻으로 보험회사에서 제왕절개에 대한 비용을 보장할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태아보험의 특약 중 제왕절개에 대한 담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양수가 터져 수술을 해야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병원의 수술권유가 있어야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종수술비라는 특약이 있으시다면 거기에서도 제왕절개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갖고 있는 보험이 어떤 종류인지, 어떤 특약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봐야 더 자세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우측 상단의 상담예약 버튼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출산과 임신은 면책이지만 각 보험사마다 차이는다를 수 있으나 질병수술비에서 보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왕절개시 실비보험에서는 보상제외(면책)되십니다.

    왜냐하면 실비보험에서는 O코드는 면책인데 제왕절개시에는 .임신관련 O코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회사의 1~3종 수술특약에서 보장되며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임신.출산은 질병이 아니므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이라는 말은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개인실비보험에서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비용은 면책사항으로 취급합니다.

    즉, 제왕절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 단체 실비보험에서는 보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