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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포기신청 업체 부가세신고

2025년7월에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셨는데 전환일을 확인해보니 2025년8월1일이였습니다

그럼 이번 25년2기확정 부가세신고 시

7월1일~7월31일 - 간이과세자 신고

8월1일~12월31일 - 일반과세자 신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될까요???

위와 같이 진행해야한다면 업종이 헬스장인데 카드매입공제분은 다 제외를 해야하는걸까요?

또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서에서 매출구분은 어디로 넣어야할까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일정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카드매입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3. 그 밖의 서비스업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2025.08.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2025.01.01.~2025.

    07.31.까지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2025.08.25.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2025.08.01.~2025.

    12.31.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2026.01.01.~2026.01.26.까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 것이 아니라

    간이과세 포기신고에 의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