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포기신청 업체 부가세신고
2025년7월에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셨는데 전환일을 확인해보니 2025년8월1일이였습니다
그럼 이번 25년2기확정 부가세신고 시
7월1일~7월31일 - 간이과세자 신고
8월1일~12월31일 - 일반과세자 신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될까요???
위와 같이 진행해야한다면 업종이 헬스장인데 카드매입공제분은 다 제외를 해야하는걸까요?
또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서에서 매출구분은 어디로 넣어야할까요?ㅜ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일정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카드매입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3. 그 밖의 서비스업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2025.08.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2025.01.01.~2025.
07.31.까지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2025.08.25.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2025.08.01.~2025.
12.31.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2026.01.01.~2026.01.26.까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 것이 아니라
간이과세 포기신고에 의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