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2025.08.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2025.01.01.~2025.
07.31.까지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2025.08.25.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2025.08.01.~2025.
12.31.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2026.01.01.~2026.01.26.까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 것이 아니라
간이과세 포기신고에 의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