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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조정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 집합투자기구도 세금을 냈는데 배당에 또 세금을 매기면 이중과세니까 grossup을 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배당은 gross-up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gross-up은 주로 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고려하여 개인에게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집합투자기구는 이미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는 투자 신탁 구조를 가지며 그 자체로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gross-up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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