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 소득세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 소득세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부동산을

25년 3월 25일에 손자 3명이 상속 받았습니다.(지분율 1/3)

- 당시 취득세영수증상 과세기사표준액 302,000,000원

- 취득세 및 법무사수수료 10,535,200원


해당 부동산을

26년 7월 25일에 제3자에게 매도(양도)

- 양됴금액 510,000,000원 (해당시점 재산평가액 540,000,000원)

-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 346,281,726원을 차감하여 받은 금액을

상속자 3명이 현금수령(약 39,252,786원)


이경우 상속받은 1인의 양도소득세 계산이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맞는건지요


1. 취득가액 100,656,600 (302,000,000원*33.33%)

2. 양도가액 169,983,000 (510,000,000원*33.33%)

3. 필요경비 3,511,382(10,535,200원*33.33%)

4. 양도차익 65,815,018원

5. 과세표준 63,315,018(양도차익-인별공제)

6. 양도소득세율 60%

7. 양도소득세 37,989,010

8. 지방소득세 3,798,900


혹시 해당 부동산의 대출금 346,281,726원과 관련한

필요경비등 공제 받을수 있는 부분은 없는건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정할 때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피상속인(망자)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2년 이상이면 6~45%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대출금의 이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