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 소득세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 소득세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부동산을
25년 3월 25일에 손자 3명이 상속 받았습니다.(지분율 1/3)
- 당시 취득세영수증상 과세기사표준액 302,000,000원
- 취득세 및 법무사수수료 10,535,200원
해당 부동산을
26년 7월 25일에 제3자에게 매도(양도)
- 양됴금액 510,000,000원 (해당시점 재산평가액 540,000,000원)
-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 346,281,726원을 차감하여 받은 금액을
상속자 3명이 현금수령(약 39,252,786원)
이경우 상속받은 1인의 양도소득세 계산이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맞는건지요
1. 취득가액 100,656,600 (302,000,000원*33.33%)
2. 양도가액 169,983,000 (510,000,000원*33.33%)
3. 필요경비 3,511,382(10,535,200원*33.33%)
4. 양도차익 65,815,018원
5. 과세표준 63,315,018(양도차익-인별공제)
6. 양도소득세율 60%
7. 양도소득세 37,989,010
8. 지방소득세 3,798,900
혹시 해당 부동산의 대출금 346,281,726원과 관련한
필요경비등 공제 받을수 있는 부분은 없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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