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에 맞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마트 운영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중이며
주휴수당도 지급.
보통 11시간 기준
(1시간 식사시간/무급)
(30분 휴계시간/무급)처리를
하고 있으며
1.일단1시간30분이 11시간 기준
적절한 휴계시간이 맞는지?
남직원 기준 월4회휴무+연차1회를
쓰고 있으며 제가 기본 아는지식이
1년기준 월만근시 12회+3회(총15회)로 알아서
평소 직원들이 연차포함 5회 휴무를 하고
명절때 +3회를 사용해서 총 연기준15회를
휴무했고 2년마다 연차가 1개 +된다고해서
그기준으로 더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직원한명이 이런질문을 합니다.
명절,국가지정공휴일(삼일절,부처님오신날,대체공휴일?현충일,한글날,성탄절)흔히 빨간날이라고 부르는 날이 있을경우
2.휴무를 무상 더 지급해야한다?
(연차랑 별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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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법에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전체 시간이 11.5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총 1.5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또 관공서의 공휴일(달력상 빨간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휴일이 적용되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