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서 가평,양평등에 제2 주택을 보유할 경우
안녕하세요, 서울에 주택이 있는 분이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서
가평,양평등 경기도 부근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나 양도세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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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일때 취득세는 3%대가 조금넘지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매매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많이 달라집니다
집을 매도할때 두번째집을 샀다면 첫번째집을 3년안에 매도 하면 12억이하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기간을 넘겼다면 이익금이 적은 집부터 매도를 하시는게 순서입니다
매도를 하실때는 세금에 관해서꼭 세무사한테 짚어보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가구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2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나 양도세 등에서 불이익을받게 됩니다
취득세는 매수시에 발생되는 세금이며 앙도세는 매도가에서 매수가의 차어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하여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주택가격이 저렴한 것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세가 경감되겠지요
그 이후는 1가구1주택자로 양도세가 비괴세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규모와 주택 가격에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 여부가 달라 집니다.
또한 기존 주택 1년 거주하고 신규 주택 구매한 후 3년안에 기존 주택 매도를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인근 세무사님께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절세를 위한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