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병원에 산재로 입원시 보험사랑 합의해야하나요?

자동차보험에서 종결이 되지 않으면, 산재에서 보상 받은 부분을
자보에서 삭감처리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데로 모두 선지급 받으면 좋습니다.
상대방 대인으로 지불보증 받는 중인 경우, 산재와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니, 여기 저기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
본인 자상으로 지불 보증은 자상부터 종결짖고,
산재처리 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산재보상이 끝나고 자동차보험회사랑 합의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산재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치료 충분히 받으시고 합의 하세요~~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하다가 산재로 돌리면 자동차 보험과 따로 합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산재 보험 적용받으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산재가 종결된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 치료비를 청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처리와 산재처리는 동시에 되는게아니라 둘중 하나로 처리되야됩니다
즉 자보로 입원했다하더라도 산재처리로 전환이 된다면 자보로 처리 안해줍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산재로 하셔야합니다
산재승인이 나서 산재병원에 자보가 아닌 산재로 입원시 그 시점에서(입원시점에서) 자동차보험사랑 당장 합의봐야하나요?
: 산재승인이 난 상황에서 산재처리를 받게 되면 추후 산재처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산재보상한 보상금을 구상청구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합의를 하실 경우 산재처리가 안될수도 있어,
자동차보험의 합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추후 산재처리를 받으신후 초과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등에 대해서는 선합의를 하실 수는 있어, 주의를 요하는 상황으로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으로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산재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더 크기 때문에 산재가 되면 산재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자동차 보험은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산재사고든 자동차사고든 합의는 서둘러 할 필요없습니다. 입원치료를 충분히 하고 상태에따라 진행하면되는데 피해자가 직접 하기에는 절차상 번거로울수 있으니 손해사정사에게 위탁해 처리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