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인플루언서가 sns 에 무안공항 유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후원하는 피드를 올려 응원의 댓글을 올렸는데 다른 어떤분이 “지랄하네“ 라고 댓글을 달아 너무 놀라기도 했고 이러한 악플을 다는게 괴씸해서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소를 할까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지랄하네"라는 발언도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욕설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모욕의 대상(유가족인지 희생자인지, 그 게시한 당사자인지 등)이 누구인지 특정되기 어렵다는 점이나 단순욕설이라는 점에서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