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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할미새211
어느 인플루언서가 sns 에 무안공항 유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후원하는 피드를 올려 응원의 댓글을 올렸는데 다른 어떤분이 “지랄하네“ 라고 댓글을 달아 너무 놀라기도 했고 이러한 악플을 다는게 괴씸해서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소를 할까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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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지랄하네"라는 발언도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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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욕설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모욕의 대상(유가족인지 희생자인지, 그 게시한 당사자인지 등)이 누구인지 특정되기 어렵다는 점이나 단순욕설이라는 점에서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