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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고릴라8
순수한고릴라8

누수보험청구하는데 보험사정인이 쓴비용을 못준대요

세준집에 복도에서 누수가 심하게 나서 아파트와 윗세대가 책임공방을 하던중 세입자가 저( 임대인)을 상대로 누수로 인한 전세파기를 요구해와 제가 먼저수리를 해주고 전세파기를막았습니다

누수후 몇개월이 지나서 아파트관리소장이 아파트보험으로 접수를 해준다고 하고는 그만두고다른소장님이 와도 말로만 해준다하고 그만두고 하여 보상접수는 못하고 허송세월만 흘렜습니다. 그러는동안 올해초 세입자는 누수로 인해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으로 저에게 소송을걸었습니다

6개월의 피말리는 소송이 끝나고 법원은 원고 일부승판결을 내리고 저는 변호사비용과 판결비용등 많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아파트하자보험으로 누수비용으로 섰던걸 청구하는데 아파트 보험사정인이 일찍접수했으면 수리로 끝났을것을 늦어서 법적분쟁이 일어난것이니 법률비용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세입자의 요구로 수리할때 포장이사로 짐을 다 뺀 후 보관비용 지불후 다시 포장이사로 들어온것도 있어 수리비용도 많이 까인다고 하니 그동안 고생에 눈물이 납니다

맘고생은 고사하고 내가 들인돈이라도 받으면 하는데 손해사정인에게 어필하거나 강조해야 하는것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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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 입니다. 손해사정인과 협의는 어려워보입니다. 받아드리시거나 직접손해보신 기타부대비용을 모두 청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또한번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