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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웃는긴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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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동청)-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2개월 근무/5인미만 사업장

근무지-스크린골프장

근로를 시작할 당시 하루 9시간(오후 4시~익일 오전 1시) 근무 조건으로 사업주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자정 이후까지 근무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사업주와 상호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오후 4시~자정(24시)으로 변경하였고, 이때는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주가 저에게 전화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6시간(오후 6시~자정)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팀장을 통해 '확정됐다'는 일방적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오후 4시~10시는 안 되냐'고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은 이를 거절하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변경된 시간대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 변동 후 근무한것은 일주일도 안됐습니다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없었고,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한 점에 대하여 제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변동 된 후 근무한지 3일도 안된 상태로 최근 사업주가 저를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제가 근무시간 중 스크린골프 연습장 기기를 켜고 연습하거나 골프게임을 했던 사실은 있으나 이 또한 근무시간이지만 청소 및 할일을 다 해놓은상태에서 쳤습니다

회사는 그 어떤 사전 경고나 서면 통보,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저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사실만을 통보하였습니다.

해당부분을 부당해고가 맞는지 여쭙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또는 9시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명확히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마감과 청소 등의 업무가 끝난 이후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앉아있거나 스크린골프 연습장 기기를 사용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이 시간 동안에도 손님 응대와 매장 관리를 하였으므로,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부분을 법적 휴게시간 미부여로 볼수있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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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단순한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지 않았고, 대기시간에 해당하였다면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변경은 불가하고, 일방적인 변경 내용은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어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하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청구는 5인 미만도 가능)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상태라면 제대로 부여한 것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에 답을 단 내용처럼,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이며 기존대로 이행요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미부여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