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나 감면항목마다 최저한세 대상 여부가 다릅니다.
최저한세 대상인 세액공제감면이라면 적용했을 때 최저한세보다 낮은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을 공제감면 받지 못하게 되지만,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공제감면항목이라면 최저한세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산출세액 3,000만원 이하는 35%, 초과는 45%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