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최저한세 기준과 적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최저한세가 인당 최소로 부담해야하는 세금이라고 들었는데,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았을 때 최저한세 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혜택을 못 받는지

2) 과세구간마다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나 감면항목마다 최저한세 대상 여부가 다릅니다.

    최저한세 대상인 세액공제감면이라면 적용했을 때 최저한세보다 낮은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을 공제감면 받지 못하게 되지만,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공제감면항목이라면 최저한세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산출세액 3,000만원 이하는 35%, 초과는 45%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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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얻는 다양한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최저한세를 적용하며, 나머지 소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최소한 최저한세만큼은 내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세액공제나 감명는 불가능합니다.

    2. 감면전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의 35%(산출세액 3,000만원 초과분은 45%)가 최저한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