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 민사소송시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우선 쌍방폭행 이긴하나 저1명상대 3명입니다
양측 피해상황은
저는 상대가 업어치기및 완력으로 넘어지면서 손바닥 짚히고 넘어진상태에서 손이 밟혀 손바닥 근육 파열로 직장3개월 휴직 의료비 대략160정도 나왔구요병원비는 구상권 청구 예정 입니다
상대측 은
1명 새끼 손가락 골절(손가락 꺾었다 주장하나 그런적없고 cctv상에도 명확한 상황이 없습니다 )허나 상해건으로 인정되어 처벌 예정 입니다
1명 코쪽 상해(이분은 잘못 맞아서 그런지 코피흘리는 장면도 있고 저역시 인정합니다)
1명 진단서 없음
손가락골절은 수술 가능성 있다 했는데 영업직이라 수술을 안하고 진단서만 낸 상황 같습니다 3개월전 이야기 라 명확하진 않으나 자연치유 한것으로 예상 됩니다
나머지 두분은 내용 을모르나 한분은 무직 한분은 알바 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 종료후 민사를 하는게 좋을까요 ??
물론 싸운거 자체가 잘못된거지만
사건당시 계단이 좁아 지나가게 비켜달라한마디했을뿐인데 1층밖으로 나와라 그냥 가라 3~4번 반복하다 끝내 따라 나섰는데 거기서도 실랑이 하다가 상대측 이 먼저 때리지 않았다면 싸울 맘도 없었습니다 참지못한 분노와 그상황 대처가 아쉽고 후회되지만 억울한 감도 떨쳐내기 쉽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