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3:1 피해보상 관련 질문드려요
검찰송치 저1상대3
상대 특수상해
저상해폭행
검찰넘러가고 합의권유 단계 전인데
상대측은 집행유예 생각하고 합의 의사 없는것 같습니다 그냥 진행시
저는 벌금형이라 300정도 생각해야 한다 하는데
싸운것은 만부당천부당 잘못된것이나 싸울의사도 없다고 전달했었고 선빵에 화를 못이긴 제 잘못이려니 합니다만 억울하기도 합니다
3명이 달라들고 그중 한명은 손뼈가 제가 꺾었다 주장하고 영상엔 없습이다 꺾는장면이 또다른 한명은 코쪽 잘못 맞아서 코피 난 장면이 있구요
전 근육파열인데 엎어지고 밟혔었는데 밟히는건 둘려쌓여서 확인이 안되구요 상대는 집행유예면 사실 물리적 손해는 없다고 생각이 드니 억울하고 분합니다..저는 3달째 출근도 못하고 병원비만200넘게 나왔는데 건강 보험도 적용 인되고 이걸 추후에 민사하자니 판결 결과에 따라 제가 한거로 판결이 나면 저도 배상의무가 있으니 민사도 못거는데 마음은 받아 들이자 하면서도 억울하기도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측에서 합의의사가 없는 이상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가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단순히 집행유예로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