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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37
핫한여새13721.04.26

중고장터에서 오랬동안 사용한제품을 최근구입한것차럼 명시하여 판매한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중고장터에서 겨울 코오롱패딩을 구매하였습니다. 상품설명시 작년에 구매하여 한달 착용하고 매매를 한다고 기재되어 상품상태가 상당히 좋으리라 판단되어 저녁 7시반경에 거래를 하였습니다. 거래당시 도로상에서 만나 어두워서 패딩상태를 자세히 확인히지 못했는데귀가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너무 낡아서 추정컨데 최소 칠팔년은 경과 한 것 같아요. 즉시 같은 이유로 환불을 요청 했으나 대화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 하는지요. 비록 십만원이라는 소액이지만 다른사람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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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오랬동안 사용한 제품이었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이를 속인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8년 전 제품이 맞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패팅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패딩의 구매시기와 패딩 상태를 고지하였으나 고지사실이 허위였다면 판매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상태가 좋은 것이라고 적극적인 기망을 한 경우인지 살펴야 하겠으나 중고거래 인점, 직거래 인점에서 해당 물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동의하에 구입을 한 점에서 이에 대한 반환 청구 등을 하거나 상대방이 명백하게 사기의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