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장터에서 오랬동안 사용한제품을 최근구입한것차럼 명시하여 판매한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중고장터에서 겨울 코오롱패딩을 구매하였습니다. 상품설명시 작년에 구매하여 한달 착용하고 매매를 한다고 기재되어 상품상태가 상당히 좋으리라 판단되어 저녁 7시반경에 거래를 하였습니다. 거래당시 도로상에서 만나 어두워서 패딩상태를 자세히 확인히지 못했는데귀가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너무 낡아서 추정컨데 최소 칠팔년은 경과 한 것 같아요. 즉시 같은 이유로 환불을 요청 했으나 대화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 하는지요. 비록 십만원이라는 소액이지만 다른사람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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