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년식 사기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제가 얼마전에 당근마켓에서 몽클레어 패딩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구매 전 판매자한테 상품연도(년식) 물어보니.
판매자는 작년에 구매하였다고 하여 작년 모델(2023)
인줄 알았으나, 옷을 구매하고 받고 qr코드를 찍어,
확인해보니, 2015년도 제품으로 보여서
판매자한테 환불을 요청하니, 자기는 작년에 구매했다고
했지 2023년도 즉 작년 모델이라고 한적은 없다.
자기도 중고로 작년에 구매한거다.
환불 해줄 생각 없고, 신고할거면 신고해라.
이러는 상황인데 사기죄 등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품연도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작년에 구매했다"라고 답변했다면 상품연도에 관한 답변으로 볼 여지가 있어 상품용도를 속인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작년에 구매하였다고 하였다면,
본인이 분명하게 상품의 연식을 물어본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작년에 중고로 구매한 걸 설명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상품년식을 문의했고 그에 대해 작년에 구매했다고 한 것은 명백히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 신고 후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측이 합의를 요청하시면 그때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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