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품 년식 사기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제가 얼마전에 당근마켓에서 몽클레어 패딩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구매 전 판매자한테 상품연도(년식) 물어보니.
판매자는 작년에 구매하였다고 하여 작년 모델(2023)
인줄 알았으나, 옷을 구매하고 받고 qr코드를 찍어,
확인해보니, 2015년도 제품으로 보여서
판매자한테 환불을 요청하니, 자기는 작년에 구매했다고
했지 2023년도 즉 작년 모델이라고 한적은 없다.
자기도 중고로 작년에 구매한거다.
환불 해줄 생각 없고, 신고할거면 신고해라.
이러는 상황인데 사기죄 등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