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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노력하는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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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환불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사를 가게되어 옷정리하다가 브랜드 옷이 있어 싸게 팔자는 취지로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중고 의류라 사용감이 있고, 오래전 선물받은거라 정품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정가 백만원이상되는 옷을 4만원에 팔았습니다

판매 게시글에 정가품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적었고,

구매후 환불불가라고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대화창에서 게시글 내용 다보셨나 물었더니

구매자가 가품일수 있다는거 인지 했다고 본인이 직접 답변했으며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직거래로 판매했고,

만나서 가품인것같다고 구두로 얘기했으나

오염, 얼룩만 없으면 괜찮다고하고 옷 상태 꼼꼼하게 체크후 구매해갔습니다

그이후 20분정도 지난후 너무 가품이라 환불해달라고, 가품인거 알지만 중고거래법상 환불해줘야된다, 법이 그렇다 안해주면 신고 한다고 협박하는데

해줘야되는건가요?

가품인거 다 알고선 구매한게아니냐고 했더니

가품인줄 몰랐다 본인은 가품일수 있다는거 인지 한거다라고 말바꾸고, 말장난 치고 신다고하겠다고 협박하네요

가품인거 알고선 구매해놓고 본인 마음에 안든다고 협박성으로 말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환불의무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구매자는 가품이라고 하더라도 구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가의 중고거래에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매과정에서 정가품 여부의 불분명함을 상대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상대도 이를 인지하고 구매한 점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