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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유망한단풍나무
제가 회사를 다니는대 일주일에 두번정도 저시간에 일할수있거든요 사대보험안하고 할만한 부업이있을까요? ㅠㅠㅠ 현금 지급으로 용돈벌이 할만한거 찾고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알바에 대해서는 알바사이트 등을 검색하셔서 질문자님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요즘은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배달알바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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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업에 관한 정보는 본 카테고리 질의를 통해 얻기는 어려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인구직플래폼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도움이나 정보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2회 정도라면 단기알바, 행사스태프, 과외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발생 시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라면 행사 보조나 물류, 청소 같은 단기적이고 건별로 산출되는 업무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사업장의 겸직 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는 곳은 음식점(식당)입니다. 해당 시간대가 피크타임이므로 유연하게 채용이 가능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