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으로 배달 가능한가요?????

병원에서 일하는중인데 투잡으로 쿠팡잇츠파트너스나 배민커넥트로 배달해도 문제 없을까요? 세금이나 다른문제가 없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 소속 회사에서 겸직에 관해 제한을 두고 있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의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시간 이외에는 언급하신 겸직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세금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사업소득(3.3%) 처리 또는 근로소득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세금 문의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원 내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그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겸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원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2.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