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시간 이외에는 언급하신 겸직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세금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사업소득(3.3%) 처리 또는 근로소득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세금 문의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