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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군함조185

선한군함조185

제가 어저께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교량위 인도에서 반대편에서 오던 어떤여성분과 충돌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어제저녁 가로등이없어서 어두운 교량위 인도에서 자전거를타고가다가 교량 인도 중간쯤에서 갑자기 차도로지나치던 차량에 강렬한 해드라이트불빗에 눈이부셔서 잠시 앞이잘안보였는데 그때마침 제앞쪽으로 스마트폰만을 보고 앞을 보지않고 오던 어떤여성한분과 충돌했습니다. 그로인해 제가 자전거에서 넘어지면서 팔목의 골절상을 입게되었고 상대방분도 어딘가를 다치신것 같았습니다. 충돌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분이 오셔서 저의 사고경위 조서를 받고 저보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내일 교통계에서 전화가올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찰서 교통계에서 전화가 오질않았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시정부에서 모든 시민을위해 자전거보험을 들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지 않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취급하므로 차량과 사람의 사고 상황이며, 보행자에게도 물론 과실이 있겠으나 자전거 운행자에게 좀더 큰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연락은 곧 올 것으로 보이며, 시에서 자전거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경찰이 연락을 안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일단 관할 시청으로 문의하시어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해당 사건에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등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