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중인데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제가 매입한거 불러오기 하려는데 할게없다네요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자카드 조회하면 390만원정도 내역은 나오거든요. 하나도 안불러와지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관련 물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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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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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매입내역에서 지출내역 중 공제 항목은 공제변경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자동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 다면
신용카드등 수취명세서금액에 금액을 수기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